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는 교육비 공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1 제1항 및 제210조의 3 제1항, 국세청 연말정산지침)
이에 납부 받은 교육비에 대해 일반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발급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며, 사업자용으로 발급 받으실 분은 교육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계산서는 개인으로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과 교육 신청자명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도 같이 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세액공제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본 교육사업은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