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18-87호(2018.9.21.)
구 분 | 재 배 규 모 기 준 |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
나. 수실류 |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평,1ha)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다. 버섯류 |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0.1ha, 302.5평)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라. 산나물류 |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마. 약초류 |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바. 약용류 |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사. 수목 부산물류 |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0.2ha, 605평)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평,1ha)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3,025평,1ha)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아. 관상산림 식물류 |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0.2ha, 605평)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0.1ha, 302.5평)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자. 그 밖의 임산물 | 3,000제곱미터(0.3ha, 907.5평)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
※ 상기 원목 50세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표고목(지름 12cm 길이 120cm 기준)에 해당
◎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 품목명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