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전화아이콘고객센터
055-772-1818,1835
FAX : 055-772-1836
E-mail : fotec@hanmail.net
평일 10:00 ~ 17:00  점심 12:00 ~ 13:00
임업후계자양성·보수교육
임업후계자란?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함
자격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중 택일

구분
연령제한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연령제한
없음
②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민원 24)
2. 오프라인 신청(본인이 소유한 임야 또는 전·답 지역 해당 시·군 산림과)

– 구비서류:
①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신청하는 날로부터 10년간의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기대효과 등)
③ 등기부등본
④ 교육수료증
⑤ 그 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업후계자 신청 및 선정 관련 문의는 해당지역 시·군 산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2.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3. 임야의 취득세 감면

* 기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http://fotec.gnu.ac.kr)내 커뮤니티-임업정보자료실-공지(임업후계자 요건 및 혜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