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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수교육과정 인정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9-06-28 14:16:58 | 조회수 : 1790

  

본 센터에서 실시한 임업후계자 양성교육도 보수교육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임업후계자 선정이 된 이후 들으셨던 과정에 한함.)

임업후계자증서를 받으신 날 이후로 부터, 들으셨던 교육과정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24시간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3일 이상 교육을 받으신게 확인된다면 보수교육을 수강했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