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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자료실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및 임산물재해보험 안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6-04-08 15:56:30 | 조회수 : 1397

<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보험명칭: 농(임)업인 NH안전재해보험

 - 보상재해: 신체상해 및 주요질병

 - 보험기간: 1년

 - 가입자격: 만 15-84세 농(임)업인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의 농업인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

 - 가입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생명 콜센터(Tel. 1544-4000)

 

 

<임산물재배보험>

 - 대상품목: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오미자

 -가입자격: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밤 1ha, 떫은감/대추/복분자 0.1ha,

                표고버섯 단동하우스 0.1ha, 연동하우스 0.04ha 이상)

 - 보험기간: 1년

 - 가입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Tel. 1644-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