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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7:00  점심 12:00 ~ 13:00
산림기술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목표
  • 「산림기술법」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교육대상
  •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기술법」 제15조)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국유림영림단(「산림자원법」 제23조의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법」 제24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산림자원법」 제42조의10)
교육 면제 및 연기
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
  •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산림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료기준
  • 과정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