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 단,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및 연기기간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