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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11임업소득정책반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1-09-08 09:40:00 | 조회수 : 1701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2011 임업소득정책반에서 강의했던 산림경영소득과장입니다.

 

당시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되면 질문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등 현안업무에 쫓기다 보니 약속한 답변을 오늘에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과 관련되는 해당과에 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요...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화일 업로드가 안되는 것 같네요****

 

 

 

질문1. 임업후계자의 연령제한이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화시대를 고려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방안?

      (답변)임업후계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임업인의 양적 확대 및 임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후계 임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농업부문의 농업후계자는 오히려 임업후계자보다 적은 45세까지를 연령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해당과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3)

 

 

 

질문2. 밤나무 대체 작목으로 산채류가 아닌 편백나무 조림이 가능한지?

      (답변)일반적으로 기존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조림을 하는 것은 시․군에 벌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림을 할 때 국고 보조를 받으실 경우에는 잣나무 등 지역별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수종을 조림해야 하지만 개인 자금으로 조림을 할 경우에는 수종에 관계없이 조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해당과, 산림자원과, 042-481-4183)

 

 

 

질문3. 벌채허가를 득한 후 나무 운반을 위해 임도를 자비로 하고 싶은데 방법은?

       (답변)임도를 개인 자비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산림훼손이 이루지므로 시군에 임도설치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와 산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해당과, 목재생산과, 042-481-4276)

 

 

 

질문4. 작업로는 폭이 2m, 임도 폭은 3m 로 왜 차이가 나는지, 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업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답변)“작업로”와 “운재로”라는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작업로는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을 위해 길을 내는 것이고, 운재로는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길을 내는 것으로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번에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로가 아닌 운재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과에 알아본 바 폭은 작업로나 운재로나 3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해당과, 작업로는 산림자원과 042-481-4218, 운재로 목재생산과 042-481-8881)

 

 

 

질문5. 농업용 막사는 규제가 없는데 임업용 막사는 규제가 많아 짓기 어렵다.

      (답변)과거에는 무조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10년에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시 필요한 창고나 관리사 등을 지을 경우 시군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해당과 산지관리과, 042-481-4128)

 

 

 

질문6.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있는데 왜 임업인은 임지원부가 없는지?

      (답변)농지는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토지로서 농지의 전용이나 이용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국제적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규제와 통계 및 구체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부식으로서 기호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농지처럼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 국민들이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많은 규제가 행해지므로 오히려 임업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도 생태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처럼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해당과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3)

 

 

 

질문7. 사유지에 임도를 신설할 경우 왜 보상을 안해 주는지?

      (답변)사유림에 새로 임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현 제도상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해당 산지의 가치가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할 뿐 아니라 산주의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보상제도가 없다고 합니다.(해당과, 목재생산과, 042-481-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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