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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식] 교육비환불신청서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4-22 10:59:12 | 조회수 : 2920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에 있는 환불신청서(▶클릭 다운 [서식]환불신청서.hwp ◀)를 작성하시어,

아래 접수방법으로 접수해주시기바랍니다.

 

1. 팩스접수: 055-772-1836

2. 이메일접수: fotec@hanmail.net

 

* 학습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이후(환불신청서 접수일자 기준)로 처리됩니다.

* 팩스나 이메일 접수시, 송신상 오류 등으로 접수가 늦어질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접수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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