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교육비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에 있는 환불신청서(▶클릭 다운 [서식]환불신청서.hwp ◀)를 작성하시어,
아래 접수방법으로 접수해주시기바랍니다.
1. 팩스접수: 055-772-1836
2. 이메일접수: fotec@hanmail.net
* 학습비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이후(환불신청서 접수일자 기준)로 처리됩니다.
* 팩스나 이메일 접수시, 송신상 오류 등으로 접수가 늦어질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접수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