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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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만으로 임업후계자가 될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맞추어 임업후계자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요건 등은 밴드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 임업정보자료실 > 임업후계자요건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