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는 교육비 공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1 제1항 및 제210조의 3 제1항, 국세청 연말정산지침)
이에 납부 받은 교육비에 대해 일반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발급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됨에 따라 사무실로 반드시 전화 연락 해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용으로 발급 받으실 분은 교육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계산서는 미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과 교육 신청자명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도 같이 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세액공제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본 교육사업은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