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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기준 및 지원제한기준등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19-02-20 15:58:01 | 조회수 : 1853

 ★ 해당공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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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제한 처분

 1회

  •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3회 이상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부과 

 

 

 

 

수료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 매월 교육일수의 80%이상 출석시 수료가능​

 - 총 교육훈련일 중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 1일 결석(단, 1일 훈련시간의 50%이상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 결석)

  ※ 교육일수가 10일이상이고, 교육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


출석인정일수(교육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훈련·시험·공민권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및 자녀(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최대 6)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월 1일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