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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자료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2-15 13:07:58 | 조회수 : 959
⊙산림청공고제2020-398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향후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발하는 “재배하려는 자”의 요건 중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후 실제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늦게 생산하는 등의 임업후계자 선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포지 요건에서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삭제(안 제2호 다목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eltonroh@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