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보상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임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약 30%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리플렛을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