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함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1-6호, 2021. 1. 19. 일부개정)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 1,000제곱미터 = 0.1ha, 302.5평
* 2,000제곱미터 = 0.2ha, 605평
* 3,000제곱미터 = 0.3ha, 907.5평
* 10,000제곱미터 = 1ha, 3,025평
* 원목 50세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표고목(지름 12cm 길이 120cm기준)에 해당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