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항
o 행정절차 개선
- (사업실적 인정범위 확대) 마감연장분의 경우 대출이 실시된 해의 12.31.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 (사업자선정 절차 완화) 임업인경영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융자심의회 생략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지원대상 제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 사업으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제외
- (지원한도 확대) 독림가 외 전문임업인 한도 2억원을 3억원까지 확대
- (협회분 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분 배분기준 결정 시 회원의 의견 수렴, 배분기준‧결과는 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정
o 임업인경영자금
- (융자한도 확대) 경영체당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확대
- (지원내용 구체화)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단비산출근거 마련
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지원대상 축소) 부실‧부당대출 예방을 위해 2년 이내에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20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구체화) 교육이수실적 40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20시간 이내로 한정
- (지원내용 축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실적이 낮은 산림서비스분야 창업 제외(’16년 1건, ’17년 0건)
- (사전대출 한도 축소) 귀산촌자금 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대출 한도를 사업비의 70%에서 10%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