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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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후 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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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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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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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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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
※ 적정인원 미달시 폐강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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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
※수료기준: 총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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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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