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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7:00  점심 12:00 ~ 13:00
산림기술자 교육
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과정
종류
  • 기본교육
    –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1) 산림경영기술과정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훈련
    4) 산림경영기능과정
    –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훈련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이수시기 교육시간
신규

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22.4.14.이전 최초 업무 수행자는 기본교육35시간+전문교육 35시간 이수
*18.11.28. 이전 업무수행자는 기본교육 면제
정기

교육

신규교육 이수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예)업무분야 변경 : 산림기술용역업 ↔ 산림사업시행업

교육일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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