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예)업무분야 변경 : 산림기술용역업 ↔ 산림사업시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