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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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연령제한 없음 |
②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구비서류:
①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신청하는 날로부터 10년간의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기대효과 등)
③ 등기부등본
④ 교육수료증
⑤ 그 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업후계자 신청 및 선정 관련 문의는 해당지역 시·군 산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http://fotec.gnu.ac.kr)내 커뮤니티-임업정보자료실-공지(임업후계자 요건 및 혜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