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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자료실
임업정책자금 교육이수 조건 한시적 완화 알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3-09 11:37:50 | 조회수 : 1141

산림청 임업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과 관련됩니다.

​산림청은 임업정책자금을 통해 임업인 등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사업 종합자금(융자금)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창업자금에 한하여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 실적을 융자신청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융자신청 예정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으로 한시적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이수 조건 변경내용]

 구분

 현재

변경안*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12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이수
  • ​2가지 교육이수 인정방법 중 택1
  1.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12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이수
  2.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24시간 이상(사이버교육+오프라인교육)교육이수 

 귀산촌인 창업자금

  •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2가지 교육이수 인정방법 중 택1
  1.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40시간 이상 오프라인 교육 이수(*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60시간 이상(사이버교육+오프라인교육)교육 이수 

 

​* 본 변경안의 신청일 기준은 '20.06.30.까지 적용하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코로나 상황 종료시 별도의 공문을 통해 변경안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