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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보자료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2021.05.01. 기준)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5-04 13:33:44 | 조회수 : 1403

 

 임업후계자'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함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1-6호, 2021. 1. 19. 일부개정)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 1,000제곱미터 = 0.1ha, 302.5평

* 2,000제곱미터 = 0.2ha, 605평

* 3,000제곱미터 = 0.3ha, 907.5평

* 10,000제곱미터 = 1ha, 3,025평 

* 원목 50세제곱미터는 약 3,686개의 표고목(지름 12cm 길이 120cm기준)에 해당

 

 

2. 용어의 정의

  .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 추진방향

) 사업비 투자계획

) 사업별 추진일정

) 생산물 판매계획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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